저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국토교통부 복지서비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마련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원금은 현금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탱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207만 7,892원 (2인)345만 6,155원 (3인)443만 4,816원 (4인)540만 964원 (5인)633만 688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