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국토교통부 복지서비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마련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원금은 현금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탱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207만 7,892원  

(2인)345만 6,155원   

(3인)443만 4,816원 

(4인)540만 964원 

(5인)633만 688원 

(6인)722만 7981원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

(1인)124만 6,735원

(2인) 207만 3,693원

(3인)266만 889원

(4인)324만 578원

(5인)379만 8,412원

(6인)433만 6,788원

 

 

 

 

 

 

소득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기준

 

소득평가액 선정 기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총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합니다)

 

-원가구 기준

 

소득평가액 선정 기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총 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합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으로 흔히 월급입니다

*사업소득 : 사업으로 생긴 소득

*재산소득 : 임대, 이자 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금, 유족급여), 실업금여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주택, 토지( 밭, 논, 대지, 임야, 기타) ,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등)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정말 돈나오는 구멍이 없는 요즘같은 세상에 단비 같은 지원 서비스 인것 같습니다. 해당하시는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는게 좋겠죠?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